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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검진 등 실시 확인대장(예시) 및 작성방법 Q&A
작성자
김경미
작성일
2025-10-16
조회
17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및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2(준수사항)에 따라
의무기관의 장은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고,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비치해야합니다.
결핵검진 등 실시 확인대장 서식과 작성방법과 관련한 Q&A를 첨부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작성·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