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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공중위생영업소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분류
문의처
게시일자
2025-10-01
종료일자
2025-10-20
공중위생영업소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사업자에 대하여「공중위생관리법」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4(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조치 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 되어 당사자 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공중위생영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10.2. ~ 2025.10.20.(19일간)
3. 공고대상 : 붙임명단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내용 : 공고문 참고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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