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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결핵환자등 신고 및 관리 관련 안내
2025. 9. 26.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질병관리청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결핵환자 신고 · 보고 등 모든 서비스 이용이 현재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결핵환자 등 신고·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의료기관에서는 시스템이 안정화 될 때까지 수기로 작성하고, 서면으로 처리된 모든 문서는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핵환자 및 의사환자 발생 시 신고 · 보고

◆ 신고기한 :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24시간 이내 신고

◆ 신고방법 : ①「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붙임1) 수기 작성
                  ② 중구보건소 결핵관리실(☎ 02-3396-8085) 유선 연락 후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FAX(02-3396-8903)로 신고

  ※ 기타 문의: 중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 결핵관리실(☎ 02-3396-8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