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식품위생법」제40조 1항 규정을 위반한 영업주에게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지방세 기본법 33조 제1항,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합니다.
2025. 8. 21.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8. 21. ~ 2025. 9. 5.(16일간)
3. 근거법규:「식품위생법」제40조(건강진단)1항
「식품위생법」제101조(과태료)제3항제1호
4. 게시장소: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 게시판, 홈페이지
5. 대상업소
연번 |
업종 |
업소명
(허가번호) |
영업자 |
소 재 지 |
처분 사유 |
처분 내용 |
1 |
일반
음식점 |
팔당냉면 시청점
(2022-0032989) |
김0아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89-20,제지2층 13호(정동) |
「식품위생법」제40조(건강진단)1항 |
과태료부과 |
6. 문의방법
가. 문의처 : 서울특별시 중구청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9길 16, 중구보건소 4층)
나. 연락처 : 중구청 보건위생과 식품관리팀 이춘선 (☎02-3396-5652)
7. 안내사항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중구청 보건위생과에서 고지서, 신용카
드 또는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등에 납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됨
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