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치료비 청구기한 재안내
기 지원 중단된 코로나19 재택치료비(외래진료비, 약제비)에 대한 청구기한을 아래와 같이 재안내하오니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신청 기한 내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구대상: 2022.7.10.이전 코로나19 검체채취자 중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 2022. 7. 11. 격리통지자부터 재택치료비 지원중단
2. 신청기한: 2025. 7. 10.까지 ※「국민건강보험법」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청구시효(3년 준용)
3. 청구방법: 심평원 청구(건강보험미가입자 및 필수비급여항목은 보건소 감염병관리과(02-3396-8084)로 문의)
4. 참고사항: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는 2024.10.31.기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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