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직권말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일자
2025-06-04
종료일자
2025-06-18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의거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조치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식품접객업소 직권말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대상업소 : 빼자F&B
다. 공고기간 : 2025. 6. 4.(수) ~ 2025. 6. 18.(수)
라. 공고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