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비서류 |
○ 필수 서류 <중소기업 융자지원> 1.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서약서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2년~2025년)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일경우)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소유주) 5.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한도 발급확인서"(보증서 담보 선택 업체에 한함)
<창업기업 융자지원> 1.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서약서 2. 초기투자비용 증빙서류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일경우)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소유주) 5.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한도 발급확인서"(보증서 담보 선택 업체에 한함)
○ 추가서류(해당업체에 한함) 1. 중구민 확인 가능 서류(대표자 : 주민등록초본, 직원 :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2.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권 등), 기술자격증 및 수료증 등 증빙서류 3. 제조 관련 기술자격증 사본(기술사, 기능장, 산업기사 등) 4.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직원 채용증빙서류)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구세(등록면허세, 재산세) 납부 기업(신청일로부터 1년) 6. 여성기업, 창업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 (보유자에 한함) 7. 재직증명서 및 대표,직원신분증(직원접수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제3자 접수시, 가족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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