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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휴업·업무 재개의 신고서
담당부서
의약과
문의전화
02-3396-6413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처리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구비서류
공통: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원본
**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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