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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서
담당부서
의약과
문의전화
02-3396-6413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신규:10,000원/변경:5,000원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발급-통보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8조의2
구비서류
<공통사항>
- 신고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제6조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안내를 받았다는 교육 확인증)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 등록증명)
**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변경신고>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