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명 | 용기냉동특정설비의 제조 등록[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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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환경과 | 문의전화 | 02-3396-5624 |
| 신청방법 | 직접방문 | 수수료 | 25000원 |
| 처리기간 | 5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기안.결재→등록증 작성→등록증 발급 | ||
| 근거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전단ㆍ제5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 |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등록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5.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제조등록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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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물내용 | |||
| 첨부파일 | |||
| 정부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4110000060&tp_seq=01#noac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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