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명 | 대부업·대부중개업 신규 등록 | ||
|---|---|---|---|
| 담당부서 | 도심산업과 | 문의전화 | 02-3396-5697 |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각 100,000원 |
| 처리기간 | 총 14일 | ||
| 처리절차 | 신규등록신청서 접수->대표자(임원포함) 신원조회의뢰(소재지 관할경찰서 및 등록기준지)-> 심사(신청사실과 다를 시 30일이내 수정 보완 요청)->신고증발급 | ||
| 근거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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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2.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교육이수처: 한국대부금융협회 02-3487-5800 ※ 대표자, 업무총괄사용인 3.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1부 ※ 잔여 임대차기간 6개월이상 4. (개인) 주민등록등본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기본증명서 (대표자, 업무총괄사용인, 법인의 임원 전부) ※ 주민등록번호 다 표시되도록 발급 6. 인감증명서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7.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1부, 대리인 신분증 8.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3억원 이상) : 재무제표, 자본금납입증명서, 감사보고서, 표준재무제표증명, 결산보고서(대표이상 확인서 혹은 원본대조필 첨부) - 개인(1억원 이상) : 영업소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동차 등록증, 예금잔액증명서, 기타 자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부채증명서 등 ※ 대부중개업만 등록하려는 경우 3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 필요 9.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잔여기간 6년 이상 10. 전화번호 본인 명의 확인 서류 → (개인)대표자 명의 (법인)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11. (법인만 해당) 주주(사원) 명부 1부 12. (법인만 해당) 법 제18조의5 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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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물내용 | |||
| 첨부파일 | |||
| 정부24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4&CappBizCD=11900000051&tp_seq=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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