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명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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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2-3396-5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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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구청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팩스·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인터넷(www.realtyprice.kr)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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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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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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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감정평가업자 검증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재 → 처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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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 법률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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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신분증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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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물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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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별지 제8호서식]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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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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