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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문의전화 02-3396-4776
신청방법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분증 및 법원허가결정문 지참하여 신고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근무일 기준 7~10일 소요
처리절차 가족관계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근거법령
구비서류 ①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서 1부(행정정보공동이용활용불가)
②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결정문 1부[확정판결인 경우 판결문 및 확정증명서 각1부],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여권,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중 1부)
○ 신고인을 대신하여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 제출인의 신분증 제시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서(19.12.27.).hwp 바로보기

정부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700000075&tp_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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