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명 |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 ||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문의전화 | 02-3396-4776 |
| 신청방법 |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분증 및 법원허가결정문 지참하여 신고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근무일 기준 7~10일 소요 | ||
| 처리절차 |
가족관계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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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
| 구비서류 |
①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서 1부(행정정보공동이용활용불가) ②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결정문 1부[확정판결인 경우 판결문 및 확정증명서 각1부],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여권,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중 1부) ○ 신고인을 대신하여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 제출인의 신분증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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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물내용 | |||
| 첨부파일 | |||
| 정부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700000075&tp_seq=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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