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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영화상영관 폐업 민원 신청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문의전화 02-3396-4614
신청방법   수수료 무료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1. 신고
2. 접수
3. 확인
4. 폐업 신고 수리
근거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46조의2 ①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① 항
구비서류 1. 신청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
2. 대표자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일 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19호의3서식] 영화상영관 폐업신고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바로보기

정부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3710000051&tp_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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