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명 | 부동산중개업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신고 | ||
|---|---|---|---|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문의전화 | 02-3396-5914 |
| 신청방법 | 수수료 | 없음 | |
| 처리기간 | 즉시 |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완료 | ||
| 근거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8조 | ||
| 구비서류 | 중개사무소등록증(원본) | ||
| 발급물내용 | |||
| 첨부파일 | [별지 제13호서식]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신고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1).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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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5&CappBizCD=15000000035&tp_seq=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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