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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안경업소·치과기공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담당부서 의약과 문의전화 02-3396-6405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개설장소변경: 2일, 그외 즉시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변경사항 기재 → 확인날인 → 개설등록증발급(폐업시 없음)
근거법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구비서류 1. 폐업 또는 등록사항변경 신고서
2.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개설등록 증명서 원본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사항에 따라 다름)
* 근린생활시설 확인 필수
** 위반건축물 등록 대상 처리불가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9호서식] [(치과기공소¸ 안경업소)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서.hwp 바로보기

[별지 제7호의2서식] 안경업소 시설ㆍ장비 개요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정부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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