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명 | 관광사업(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변경 신청 | ||
|---|---|---|---|
| 담당부서 | 체육관광과 | 문의전화 | 02-3396-4632~4634 |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수수료 | 50,000원(객셜 변경 시 매 실당 500원 추가) |
| 처리기간 | 12일 |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통보 | ||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 ||
| 구비서류 |
※ 아래 사항은 관광사업 변경등록으로 신청 -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 객실 수 및 형태의 변경(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제외한 관광숙박업만 해당) - 부대시설의 위치·면적 및 종류의 변경 https://www.junggu.seoul.kr/minwon/content.do?cmsid=14027&mode=view&cid=734614201 ============================================================================ 1.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 변경사유서 2부 - 건축허가 등에 필요한 도면 포함 관련서류 일체 -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부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내장·방화·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부 3.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을 증명하는 서류 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필요한 설계, 공사 견적서 등 나. 견적서상의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을 증명하는 서류(통장 잔액증명서 등) 4. 대표자 본인이 방문신청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 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첨부 나. 위임하는 법인 또는 개인 인감증명서 원본 다.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 5.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신청인(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제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②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3개월 이내에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관광사업자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7. 사업계획 승인서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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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물내용 | |||
| 첨부파일 | [별지 제6호서식]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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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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