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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노동조합 단체협약 신고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문의전화 02-3396-5275
신청방법 방문, FAX, 우편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일 이내
처리절차 단체협약 체결당사자는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 내용검토 → 수리
근거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31조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 제15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 제11조 )
구비서류 단체협약 신고서 1부
단체협약서 사본 1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인 경우 사용인감계 별도 구비)
신고인의 사원증 사본 혹은 신분증 사본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8호서식] 단체협약신고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별지 제8호서식] 단체협약신고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pdf 바로보기

정부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4900000532&tp_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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