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노동조합 단체협약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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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문의전화 | 02-3396-5275 |
신청방법 | 방문, FAX, 우편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20일 이내 | ||
처리절차 | 단체협약 체결당사자는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 내용검토 → 수리 | ||
근거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31조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 제15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 제1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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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단체협약 신고서 1부 단체협약서 사본 1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인 경우 사용인감계 별도 구비) 신고인의 사원증 사본 혹은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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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정부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4900000532&tp_se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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