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명 | 수렵면허 신청(신규) | ||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문의전화 | 02-3396-4764 |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수수료 | 10,000원 |
| 처리기간 | 5일 |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확인->결재->면허증 작성->면허증 발급 | ||
| 근거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 ||
| 구비서류 |
1.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2.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 3.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 또는 「총포·도검·화학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4. 증명사진 5.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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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물내용 | |||
| 첨부파일 | |||
| 정부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800000039&tp_seq=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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