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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민원 신청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문의전화 02-3396-6228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 및 신청서 작성 후 구청 방문 수수료 20,000원
처리기간 15일
처리절차 1. 구비서류 확인 및 사업장 현장확인
2. 관련부서 협조 후 등록이 가능한지 검토
3. 구비서류 보완 제출 및 사업장 보완
4. 사업장 현장점검
5.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교부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
구비서류 1.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2.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3.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 제외) 1부.
4. 사업계획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하여 작성) 1부.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77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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