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명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민원 신청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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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2-3396-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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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및 신청서 작성 후 구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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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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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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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1. 구비서류 확인 및 사업장 현장확인 2. 관련부서 협조 후 등록이 가능한지 검토 3. 구비서류 보완 제출 및 사업장 보완 4. 사업장 현장점검 5.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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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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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2.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3.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 제외) 1부. 4. 사업계획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하여 작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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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물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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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별지 제77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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