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부동산 거래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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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문의전화 | 02-3396-5915 |
신청방법 | 방문신고, 인터넷신고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지체없이 |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방문or인터넷) -> 접수 -> 신고처리 -> 신고필증 발급 | ||
근거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부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부터 제5항 | ||
구비서류 |
1. 신청서, 본인확인 신분증 2.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단독신고사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대리신고시 - 친필서명이 기재된 위임장, 신분증사본 5.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투기과열지구의 주거용 건축물의 거래의 경우 한) 6.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1억원 이상 또는 지분거래로 계약한 경우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합산한 거래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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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신고필증 | ||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의3서식]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hwp 바로보기 [별지+제1호서식]+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hwp 바로보기 [별지+제1호의4서식]+토지취득자금+조달+및+토지이용계획서(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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