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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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문의전화 | 02-3396-4769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1,000원(카드결제 가능) |
처리기간 | 즉시 | ||
처리절차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 구비서류 확인 → 교부 | ||
근거법령 |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증명서의 교부 등),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규칙 제 19조 | ||
구비서류 |
[별지 제11호 서식 신청서] 작성 * 본인,배우자 및 직계혈족 : 신분증 지참(본인은 신청서 작성 생략가능) * 대리인방문시 : - 발급대상자 신분증(사본가능) - 별지제12호 서식위임장 작성[도장 또는 정자체(발급대상자 본인작성) 서명] - 대리인 신분증 지참 [별지11-1호 서식 신청서] : 영문가족관계증명서 - 영문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대상자가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신청대상자의 부모, 배우자만 표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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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제적등본,영문가족관계증명서 | ||
첨부파일 | [별지_제_11-1호_서식]_가족관계에_관한_영문증명서_발급_신청서.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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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08&CappBizCD=97400000004&tp_seq=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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