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실종(부재)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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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문의전화 | 02-3396-4775 |
신청방법 | 실종자(부재자)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신고하는 민원 사무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근무일 기준 7~10일 소요 | ||
처리절차 |
○ 신고인 또는 제출인이 방문신고 ○ 우편신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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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
구비서류 |
① 실종(부재)선고 신고서 1부 ② 실종(부재)선고의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여권,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중 1부) ○ 신고인을 대신하여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 제출인의 신분증 제시 ○ 우편신고 시 :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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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2700000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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