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가족관계등록정정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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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문의전화 | 02-3396-4773 |
신청방법 | 등록기준지와 무관하게 전국 시(구), 읍, 면에 방문하여 신청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근무일 기준 10~12일 소요 | ||
처리절차 |
- 법원허가에 의한 정정 정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신분증 지참하여 신고서 제출 - 간이직권정정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직권정정신청서 제출하여 직권으로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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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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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법원허가에 의한 정정 등록부정정허가 결정문 원본 (확정판결시 확정증명서 포함) 등록부정정신청서 신분증 - 간이직권정정 직권정정신청서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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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2700000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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