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통보 |
담당부서 |
도로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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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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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서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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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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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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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하도급계약 체결 --> 발주처 통보 --> 승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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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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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통보서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공사량. 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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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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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 제23호서식]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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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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