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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비영리법인(종교단체) 정관 변경허가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문의전화 02-3396-4524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0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결과 통지
근거법령 -「민법」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제46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구비서류 -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
-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 개정될 정관 1부(신구대비표 첨부 / 이사 간인, 날인 포함)
- 정관 변경과 관련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 명칭, 목적, 목적사업 및 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허가는 서울시 소관부서 관할
발급물내용 정관변경허가서
첨부파일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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