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비영리법인(종교단체) 정관 변경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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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문의전화 | 02-3396-4524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결과 통지 | ||
근거법령 |
-「민법」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제46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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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 -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 개정될 정관 1부(신구대비표 첨부 / 이사 간인, 날인 포함) - 정관 변경과 관련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 명칭, 목적, 목적사업 및 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허가는 서울시 소관부서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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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정관변경허가서 | ||
첨부파일 |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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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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