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의 승계 |
담당부서 |
건설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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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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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직접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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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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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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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허가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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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도로법 제10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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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관련 내역서 2.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3.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하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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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도로점용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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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 제46호서식]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도로법 시행규칙)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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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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