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행정사 업무(변경,폐업,휴업,재개업) 신고 | ||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문의전화 |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 ||
처리절차 | 신고->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확인 후 결재->처리 | ||
근거법령 | 행정사법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 ||
구비서류 |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또는 합동사무소 설치신고확인증(재개업의 경우 제출하지 않음. 분실시 분실확인) 3.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사항 변경시(변경사항에 따른 해당 기타서류) |
||
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별지 제9호서식] 행정사[업무변경¸사무소이전¸폐업(휴업¸업무재개)]신고서(행정사법 시행규칙) (2).hwp 바로보기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10000051 |
이전글 | 실종(부재)선고 취소신고 |
---|---|
다음글 |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