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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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문의전화 | 02-3396-5463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팩스(3396-8750)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처리절차 | 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교부 |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
구비서류 |
1.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2. (위탁처리의 경우) 위탁처리 계약서 3. (위탁처리의 경우) 위탁처리업체의 인허가서류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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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증명서 | ||
첨부파일 | [별지 제4호의11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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