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건물번호 부여·변경·폐지 신청서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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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2-3396-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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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직접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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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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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법정처리기간 14일[단축처리기간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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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서 → 접수 → 건물번호 부여·변경·폐지 → 결재 →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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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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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부여·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가.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1부 나.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계획서 1부(건물번호판을 직접 제작하려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폐지를 신청하는 경우 : 건물등의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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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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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 제5호서식] 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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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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