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ㆍ변경ㆍ완료 신고[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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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문의전화 | 02-3396-5935 |
신청방법 | 직접방문 | 수수료 | 착수ㆍ변경 신고 : 수수료 없음, 완료신고 : 확정 후 1 필지 당 1,400원 |
처리기간 | 90일 | ||
처리절차 | 신고서제출 ⇒ 접수 ⇒ 검토 ⇒ 결과통지 | ||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2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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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착수(시행)ㆍ변경 신고의 경우 가. 사업인가서 나. 지번별 조서 다. 사업계획도 2. 완료 신고의 경우 가.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 조서 및 종전 토지의 지번별 조서 나. 환지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고시된 환지계획서. 다만,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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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별지 제81호서식]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ㆍ변경ㆍ완료 신고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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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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