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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ㆍ변경ㆍ완료 신고[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문의전화 02-3396-5935
신청방법 직접방문 수수료 착수ㆍ변경 신고 : 수수료 없음, 완료신고 : 확정 후 1 필지 당 1,400원
처리기간 90일
처리절차 신고서제출 ⇒ 접수 ⇒ 검토 ⇒ 결과통지
근거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2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5조
구비서류 1. 착수(시행)ㆍ변경 신고의 경우
가. 사업인가서
나. 지번별 조서
다. 사업계획도
2. 완료 신고의 경우
가.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 조서 및 종전 토지의 지번별 조서
나. 환지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고시된 환지계획서.
다만,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81호서식]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ㆍ변경ㆍ완료 신고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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