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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당일처리
처리절차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사항의 변경
구비서류 ①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증빙서류1부. ② 방문자 신분증
※ 대리방문 개인일 경우 :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인감도장 미지참시 위임장 + ①번서류에 인감도장 날인되어야 함.)
※ 대리방문 법인일 경우 : 위임장(법인(사용)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도장 미지참시 위임장 + ①번 서류에 법인(사용)인감 날인/ 사용인감날인의 경우 사용인감계 추가)
★ 대표자가 올 경우도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반드시 필요함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71호서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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