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양도양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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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문의전화 |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통합신고포털)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작성 | ||
근거법령 | 「의료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 | ||
구비서류 |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원본 2. 양도양수서 (또는 양도양수계약서 등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4. 진료기록부 보관목록 및 보관계획서 5.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6.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범죄 총 3부) 7. 양수인 면허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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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의료기관 개설등록증 | ||
첨부파일 | [별지 제20호의20서식]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별지 제24호의3서식]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pdf 바로보기 [별지 제10호의2서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별지 제14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의료법 시행규칙)2021.6.30..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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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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