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 신고시 1.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구조별 면적 표시) 및 설비구조내역서 2. 종사자의 자격증 사본(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 3.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수료증 사본(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4. 건강진단결과서(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 결격사유관련: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1년이내의 진단결과 5. 예방접종증명서(산후조리업자 및 의료인, 간호조무사의 백일해 접종 증명서) 6. 책임보험 가입 증명 서류 사본 7.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8.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 변경 신고시 1. 산후조리업 신고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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