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복지대상자 해산,장제급여 지원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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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문의전화 | 0233965355 |
신청방법 | 직접방문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4일 이내 | ||
처리절차 | 해산·장제급여 신청서 제출(주민센터) → 신청(동주민센터) → 접수(생활보장과) → 검토 → 결재 → 해산·장제급여 지급 |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해산급여), 제14조(장제급여) | ||
구비서류 |
1. 해산급여 신청자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사산시는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2. 장제급여 신청자 - 장제비 영수증 또는 화장확인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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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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