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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복지대상자 해산,장제급여 지원신청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문의전화 0233965355
신청방법 직접방문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4일 이내
처리절차 해산·장제급여 신청서 제출(주민센터) → 신청(동주민센터) → 접수(생활보장과) → 검토 → 결재 → 해산·장제급여 지급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해산급여), 제14조(장제급여)
구비서류 1. 해산급여 신청자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사산시는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2. 장제급여 신청자
- 장제비 영수증 또는 화장확인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복지대상자 해산,장제급여 지원 신청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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