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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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심정비과 | 문의전화 | |
신청방법 | 수수료 | ||
처리기간 | 60일 |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 접수 → 공람(14일 이상) → 의견제출 및 검토 → 관계기관협의 → 건축위원회심의 →인가 → 고시 → 통지 | ||
근거법령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 ||
구비서류 |
□사업시행인가의 경우 1.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 2.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3.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4. 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변경·중지·폐지인가의 경우 1. 제1호다목의 서류 2.변경·중지·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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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별지 제8호서식] 사업시행계획 (인가¸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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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