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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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문의전화 | 02-3396-5915 |
신청방법 | 건축물 용도가 주택인 경우 부동산거래신고 시 거래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제출 서류 | 수수료 | |
처리기간 | |||
처리절차 | |||
근거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5항 법인이 영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법인 신고서"라 한다)를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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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의2서식]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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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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