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액화석유가스의 허가 신청[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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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과 | 문의전화 | 02-3396-5624 |
신청방법 | 직접방문 | 수수료 | 15000원~3만원 |
처리기간 | 5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기안결재→허가증작성→발급 | ||
근거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8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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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은 제외한다) 4.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시설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배관망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5.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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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허가 신청서.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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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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