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토사채취 변경 신고 |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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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2-3396-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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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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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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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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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고서-접수-현지조사확인-추가복구비 산정-추가복구비 예치 통지-추가복구비 예치-신고수리 결정-신고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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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산지관리법 제25조의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3항 또는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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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사업 변경계획서 및 복구계획서 등 변경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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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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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 제18호의3서식] 토사채취변경신고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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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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