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대기,수질,소음진동)환경전문공사업 등록(변경)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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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과 | 문의전화 | 3396-5614(수질),3396-5623(대기, 소음진동) |
신청방법 | 방문, 우편접수 | 수수료 | 등록(분야별 10,000원), 변경등록(분야별 5,000원) |
처리기간 | 법정처리기간 등록: 15일, 변경등록: 7일(소재지 변경의 경우 10일) | ||
처리절차 | 등록(변경등록)신청서 제출→접수→검토→현지확인→결재→등록증 발급 | ||
근거법령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4, 제22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제31조 |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등록증 사본 2.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실험기기 명세서 및 이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한함) 4.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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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대기,수질,소음·진동)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4800000011&tp_seq=01#noa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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