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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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의전화 | 02-3396-5697 |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수수료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검토->처리 | ||
근거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의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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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장 1부,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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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4&CappBizCD=11601000007&tp_se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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