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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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문의전화 | 02-3396-5422 |
신청방법 | 수수료 | ||
처리기간 | 총 5일 | ||
처리절차 |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작성 제출-> 접수 -> 검토 -> 인가 ->수신-> 통보 | ||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제17조제2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별지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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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정관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정관변경안 사업계획서, 예산서 각1부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재산의 평가조서(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재산의 수익조서(사업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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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7&CappBizCD=14600000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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