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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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과 | 문의전화 | 02-3396-5714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2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확인·검토>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장 변경 기재 | ||
근거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
구비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
발급물내용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증 | ||
첨부파일 | [별지 제10호서식]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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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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