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관광사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변경 및 양도양수(지위승계)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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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체육관광과 | 문의전화 | 02-3396-4634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양도, 양수인 함께 방문)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5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 통보 및 등록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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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관광진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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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변경신청시] ※ 대표자 변경은 양수(지위승계)로 신청 1. 대표자 추가(거주 조건 만족 시 가능) - 변경신청서(별지제6호서식) - 주민등록등본(전입 완료 되어 있어야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 위임장(위임자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신분증 - 기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증 반납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후 사업자등록증에도 추가해야함 2. 상호 / 면적변경시 - 변경신청서 - 대표자 방문시: 신분증 / 대리인방문시: 위임장(대표자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신분증 - 기존 등록증 반납 ======================================================================== [양도양수시] 1.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 (인감날인, 양수인 성명 및 상호는 영문명칭 병기) - 구청 방문시 작성 가능 2. 신청 시 양도, 양수자 모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여야 하나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위임인 신분증 사본, 위임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3.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증 원본 4.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 증명서류(2종-붙임 서식 사용) ① 양수(지위승계)합의서 ② 시설인수명세서 5.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특약란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사용에 대한 건물주 동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나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별도로 동의서 첨부) (전대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임대인 전대동의서 (매매인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소유권 확인용) 6. 양수인 주민등록등본(전입 완료 후) 7. 양수인 사업계획서 (첨부양식 사용, 구청 방문시 작성가능)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9. 현장점검 10. 기타 - 외국인 대표자의 신청 서류(붙임 파일 참조) ※ 국내거소 미신고 외국인 신청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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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별지 제23호서식]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별지 제6호서식]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양도양수 구비서류(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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