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변경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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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관리과 | 문의전화 |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처리절차 | 신고서접수->서면심사->결재-> 결과통보 | ||
근거법령 | 골재채취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 | ||
구비서류 |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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