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골재채취업 양도, 양수 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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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관리과 | 문의전화 |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서면심사->실사->등록대장기재->결과통보 | ||
근거법령 | 골재채취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 | ||
구비서류 |
- 골재채취업 등록증 - 양도계약서 사본 - 양수인의 자산평가액보고서(양수인이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양수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신설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시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 양수인의 골재채취용 시설, 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양수인의 구가기술자격자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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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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