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관광사업(여행업) 휴업/폐업 통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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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의전화 | 02-3396-4633 | |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접수>처리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일 | ||
처리절차 | 신청서류 제출, 접수 → 검토 → 수리 |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 제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 ||
구비서류 |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 통보서(신고서) 1부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1부, 대표자가 방문시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개인) 대표자 방문시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휴업 시 등록증 보관 * 폐업 시 관광사업자 등록증 필히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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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없음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7003&CappBizCD=13700000144&tp_seq=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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