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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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체육관광과 | 문의전화 | 02-3396-4633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15,000원 |
처리기간 | 3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접수 → 검토 → 결정 → 신고증 발급 |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
구비서류 |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1부, 대표자가 방문시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개인) 대표자 방문시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신고증 영업소의 소재지(영업장 밖으로의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검사결과서 1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안전성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재개를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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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7003&CappBizCD=13700000168&tp_seq=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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