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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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체육관광과 | 문의전화 |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수수료 | 5,000원 |
처리기간 | 3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확인 ▶ 결재 ▶ 등록증 교부 | ||
근거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 | ||
구비서류 |
○ 신고서 작성 ○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미방문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 기존 신고증 반납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영업의 양도로 영업자의 지위를 숭계한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 2서식의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부. ○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 ○ 영업소의 면적 등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안전시설 등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소음·진동관리법의 생활소음·진동 확인서(첨부파일 확인) - 등록관청 자체 확인사항 -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충족여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여부 및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 충족 여부 ====================================================================================== ○ 양도양수시: 공통서류 + 아래 서류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행정처분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부 나.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2)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합병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청소년실 구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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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서식 12]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hwp 바로보기 [별지 제12호의2서식]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별지 제10호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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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3700000207&tp_seq=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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