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전체메뉴 닫힘

종합민원안내

민원편람

  • 빠른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편람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민원 신청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문의전화 02-3396-4614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1.신고
2.접수
3.서류검토
4.폐업/휴업/영업재개 신고 수리
근거법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31조 ①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
구비서류 1. 신청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
2. 대표자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3. 등록증 원본 반납(분실시 분실사유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법인일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5호서식] 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1&CappBizCD=13710000029&tp_seq=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다음글 부동산중개업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신고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